점자교과서 제작 빨라진다…교과서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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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교과서 제작 빨라진다…교과서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 마련
  • 현승준
  • 승인 2026.10.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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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9일부터 시행
발행·제작자,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파일 제출…점자·디지털 음성 변환 가능한 형식 의무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교과서 등 접근 가능한 교과용 도서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발행사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파일을 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제출 파일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내용이 같아야 하며, 점자와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제출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30일 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도 규정했다.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삭제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제출 파일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일정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점자교과서 등 장애인용 교과서 제작과 보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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