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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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 강숙민
  • 승인 2026.10.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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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개최했다.

그간 청년과의 소통이 주로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에 주목했다. 오픈마이크는 AI·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으며,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 및 이를 토대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제공자 생활안정·복지증진·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라며,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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