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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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 홍석호
  • 승인 2026.10.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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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10월 8일(목) 오후 3시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장애인근로자의 학대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일어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 등이 신속하게 공유·연계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근로자가 학대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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