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의결
긴급 돌봄, 국가와 지자체 책임 법제화
긴급 돌봄, 국가와 지자체 책임 법제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이 법률에 명문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긴급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