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부담금 230억 원 달해
제주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제주대학교병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채우지 못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최근 4년간(2022~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해도 달성하지 못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3.6%에서 2024년 이후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주대병원 장애인 고용률 하락세… 매년 1억 원 이상 부담금 지출
제주대학교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3.52%에서 2023년 3.07%로 떨어진 뒤, 2024년 3.13%, 2025년 3.30%에 그쳐 법정 기준치(3.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이 법정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4년간 총 4억 6,1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담금은 ▲2022년 1억 1,000만 원, ▲2023년 1억 2,100만 원, ▲2024년 1억 800만 원, ▲2025년 1억 2,200만 원이다.
전국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전체로 넓혀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총 부담금은 230억 원에 이르며, 공공의료기관 상당수가 적극적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