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 합동점검,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 9월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 전통시장 주변 도로 420곳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강화로 명절 바가지요금 무관용 차단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서며,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도 운영된다. 전화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히 조치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착한가격업소 할인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혜택도 9월 한 달간 대폭 확대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사용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총 6곳(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에서 참여한다.
또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앱(APP) 및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 및 관리 요원을 배치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