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안전 중장기 정책 일관성 강화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한 실태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왔다.
법 시행 이후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작업 안전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개별 항만 단위의 안전사고 관리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항만별·업종별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우선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의 기틀을 다졌다.
이번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항만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관련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