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본인확인·신고·게시물 차단 의무…신고자에 과징금 50%까지 포상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거래가 금지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가 확인되면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기관의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수량과 판매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일반적인 지인 간 양도 등은 법적 요건과 거래 상황을 종합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시행 첫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주요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최근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불거진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