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민주당 서울, 조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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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민주당 서울, 조례 약속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8.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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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동권·일자리 조례 통과 당론 채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핵심 조례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중단과 조례안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1호·2호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조례의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폐지됐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73차례 진행해 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는 한편,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폐지된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의 복직 예산 편성 및 탈시설 지원 조례 재제정을 촉구했으며, 기획예산처에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뒤 지금까지 1,726일의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연대단체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동료 노동자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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