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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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 안유빈
  • 승인 2026.08.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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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부터 2031년 9월까지 대기업 사업 확대 원칙적 제한
시장 성장 반영해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은 최대 120%로 확대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입, 사업 확대가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기존 지정 기간이 올해 9월 끝날 예정이어서 재지정 절차가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뿐 아니라 지난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해 대기업의 출하 허용 범위는 넓혔다. 기존에는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재지정 기간에는 최근 10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할 수 있다.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예외적으로 제한 없는 출하를 승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재지정 내용을 철저히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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