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장원영)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제주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제주권역에는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도내 보훈환자들이 다른 지역의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지역 보훈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준보훈병원 지정을 앞두고 국가보훈부와 제주도,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신청에 나섰다. 그 결과 강원대학교병원과 함께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약 4개월간 운영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2028년까지 2년간 도내 보훈대상자 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훈환자의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특히 이번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기존 위탁병원보다 의료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며 제주지역 보훈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비급여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상이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 범위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및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비급여 항목 가운데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에 따라 30~90%까지 지원받게 된다.
장원영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준보훈병원 지정을 계기로 제주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지역에서 필수의료와 중증진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