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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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 좌상희
  • 승인 2026.06.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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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 남ㆍ여 노무사 2명 위촉...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
- 상담ㆍ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ㆍ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 노무사, 이은정 노무사)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ㆍ유선ㆍ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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