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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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 문영미
  • 승인 2026.06.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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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549건 4,191명 단속 ⇒ 송치 265명, 수사 중 3,394명 / 구속 8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 3.(화)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하여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을 구속하였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365명, 32.5%)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며,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4개월간(6.4.~10.2.)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2억원까지 보상금 지급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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