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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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안유빈
  • 승인 2026.02.0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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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 에서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년 2월 3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월 3일(화)부터 도경찰청과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5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허위사실 유포 ②금품수수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사활동가 문영미, 현승준, 고건우 취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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