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귀포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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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귀포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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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등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제고
2026년 서귀포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서귀포시는 2026년 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청 별관 별넷마당에서 서귀포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한 추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송창근 지도계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를 통해 서귀포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관계자는 “교육 후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실무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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