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으로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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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으로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해야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5.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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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투표소 못 가는 유권자 대상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거소투표’제도의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나 서면(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1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기관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중앙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 및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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