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3월 23일부터 신청 접수…예술인 1만8000여 명에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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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3월 23일부터 신청 접수…예술인 1만8000여 명에 300만 원 지원
  • 안유빈
  • 승인 2026.03.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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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4월 17일까지 접수…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포함…소득·선정 이력·가점 합산해 선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술 외적 사유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다. 문체부는 올해 1만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307만7086원 이하다.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존 선정 이력, 가점을 합산한 배점 순으로 뽑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과거 준비금 선정 횟수가 적을수록 점수를 더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발한다. 보도자료 3쪽의 배점표에 따르면 소득 배점은 최대 8점, 선정 이력 배점은 최대 4점, 가점은 최대 2점으로 총 14점까지 반영된다.

지원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지원금을 예술활동 준비에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재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후 재단의 다른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문체부는 예술활동준비금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술인이 창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 선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창작 지속성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복지 체계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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