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 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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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 시안 공개
  • 안유빈
  • 승인 2026.02.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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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교협이 학문적 진실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오는 2월 27일 서울 중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가 대학 교육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에 따른 학문적 부정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적인 지침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학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김자미 교수는 국내외 대학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의 핵심 원칙과 세부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 시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 시안은 학문적 진실성과 인간 중심성 등 5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시안은 교수자를 위한 구체적인 수업 설계 및 운영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교수자는 수업 설계 시 전공 특성에 맞는 AI 활용법을 안내해야 하며, AI의 응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제시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AI를 활용해 강의 자료를 작성할 경우 정확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편향된 자료 사용은 금지된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고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과제 평가 기준에 AI 활용 여부와 생성물 출처 명시 항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AI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며, 온라인 시험의 경우 개인적 성찰이나 수업 활동과 연계된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윤리 기준을 보완한 뒤,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전국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은 대학 교육 혁신의 필수 도구가 되었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학별 자체 지침 마련의 기초가 되어 대학 사회에 건강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은 향후 인공지능 오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기 및 네트워크 접근 제한, 구두 토의 도입 등 다양한 현장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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