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국세청, 끝까지 수색하여 8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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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국세청, 끝까지 수색하여 81억원 징수
  • 안유빈
  • 승인 2026.02.2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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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였으며, 주요 수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하여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함

A는 가족에게 현금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가족의 소비지출도 과다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 집행 결과

A가 전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A의 주소지와 전 배우자 주소지를 동시 수색함

-전 배우자 주소지에 경찰관 입회하에 개문하여 진입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와 이를 제지하고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함

-이 과정에서 딸이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음

A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집안에서 5만원권 6천만원을 추가로 찾아내는 등 총 1억 6천만원을 압류함

위의 기사는 기자활동가 문영미, 현승준, 고건우 취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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