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5년 하반기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요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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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5년 하반기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요금 징수 총력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5.11.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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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추진
서귀포시, '25년 하반기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요금 징수 총력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9월말 기준 체납액은 2,401백만원(현년도 1,809백만원, 과년도 592백만원)으로 장기·고액체납*이 216개소/1,220백만 원으로 50.8%에 달한 상황이다.

*상하수도(3회이상 1백만원이상) 189개소/960백만원, 지하수(6회이상 1백만원이상) 27개소/260백만원

서귀포시는 이 기간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하여 전화·방문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중인 장기·고액체납자 중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및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 단수 처분 유예 및 요금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지하수)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 납부는 필수적 재원이다.”라며“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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