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공연·체육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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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공연·체육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안유빈
  • 승인 2026.01.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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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안 썼어도 웃돈 거래 처벌... 불법 사이트는 '긴급 차단'
- 국회,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암표 수익 몰수 -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표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다. 기존 「공연법」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입증이 어렵거나 매크로를 쓰지 않은 프리미엄 거래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표를 파는 모든 행위가 '부정 판매'로 규정되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 수익은 몰수·추징된다. 또한, 암표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도 대폭 강화된다. 문체부 장관이 불법성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망 사업자에게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차단제'가 신설된다. 이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형사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불법 복제물 긴급 차단 규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케이(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비,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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