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케이-컬처(K-Culture)의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는 오는 5월 11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4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 서비스 업계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 시행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대응 현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고,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접속 차단 조치의 구체적인 수행 절차와 방식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별 주요 역할 및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이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간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의 염원,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제도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문체부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불법 사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케이-컬처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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