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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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 좌상희
  • 승인 2025.1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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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탐사연장) '24년2,308km → '25년8,060km → '26년11,380km → '27년14,000km → '28년15,000km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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