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5일(목)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위원장) 철도안전정책관, (심의위원) 변호사‧교수‧공공기관 연구원 등 7명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ㅇ ’24.8.9.(금)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 상부작업대는 작업자가 작업차량 위에서 전차선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켓식 장치로서 상하・좌우회전이 가능하여 인접 선로 작업도 가능
ㅇ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작업시행 승인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협의(제33조), 선로작업 시행 및 운전명령 승인 업무 흐름도(제4조, 별표 4)
ㅇ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철도운영자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동법 제9조)에 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②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년 8월 18일)
ㅇ ’24.8.18.(일) 16:38경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ㅇ 이 사고는 차륜결함(찌그러짐, 찰상 등)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음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 차륜변형 0.3mm 초과 0.4mm까지 21일 이내 삭정(절차서 6.6) / 차륜찰상 길이 20mm 또는 깊이 1mm 초과시 삭정(절차서 6.4.2.5)
ㅇ 위 절차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절차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 이로 인해 재산피해 13억 5천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동법 제9조)에 의해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발생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③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3건)
ㅇ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①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②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③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위반별 ①6천만 원, ②1억 2천만 원, ③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철도운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철도차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철도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위반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①번 위반사항 1/2 감경)
④ 시정조치 미이행(2건)
ㅇ 한국철도공사는 ’24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①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②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ㅇ 한국철도공사는 ’25.3월 국토교통부에 상기 두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였으나, ’25.6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각 위반별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 상기 *의 위반 사항에 대한 1차 시정조치 미이행시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처분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부상자 발생 1인(면허정지), 승하차 미확인 1인, 철도신호 미준수 8인, 운행중 전자기기 사용 4인, 정거장 외에 정차 4인 등이다.
* 운전면허 효력정지 3개월 처분 1인 / 운전면허 경고 처분 17인
☐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