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명 참여, 아동학대 사례 공유‧대처방안 집중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하)에서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11~12일 이틀간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보미 집담회에서 아이돌보미 9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돌봄 집담회는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경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2차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집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였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현황,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공유, 법원판결 사례 연구,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방안 순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아이돌보미는 만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및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등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120시간의 이론과 실기과정으로, 현장실습 20시간을 포함하여 진행되며,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매년 역량 강화를 위해 16시간의 보수교육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서귀포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2회 실시(2월, 4월) 및 1회 실시 예정(11월)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서귀포시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