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산 극조생감귤 수확 전 품질검사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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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극조생감귤 수확 전 품질검사제 신청하세요
  • 김상일
  • 승인 2025.08.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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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 수확․출하 희망 농업인, 유통인
사전검사 결과 당도 8.5브릭스 이상 충족 시 출하 가능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덜 익은 감귤의 조기 출하를 막기 위해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본격 추진한다. 수확 전 당도 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극조생감귤 사전 품질검사제는 감귤 품질 향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수확 전 감귤의 당도 기준을 확인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 감귤은 우수한 맛과 품질로 사랑받아왔지만, 일부 덜 익은 감귤의 조기 출하로 전체 감귤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왔다. 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수확 전 당도 검사를 실시한다.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9월 5일(금) ~ 9월 26일(금)

○ 검사기간: 2025년 9월 10일(수) ~ 9월 30일(화)

○ 검사대상: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 및 유통인

○ 신청장소: 해당 과원이 위치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합격기준: 검사 샘플(10과)의 80% 이상이 8.5°Brix 이상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이용

사전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나 유통인은 과원 소재지 관할 행정시 감귤유통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확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31~5),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21~3)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상품기준에 미달되는 감귤을 출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해야 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극조생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로 고품질감귤을 출하해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농업인과 유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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