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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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 점검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5.08.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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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 운영기간(8월) 중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환경 조성
서귀포시,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 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도심 속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기간은 8월 4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지자체 운영 시설 2개소, 공동주택 등 민간 시설 4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시 시설을 재개방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4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pH) 등 4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물놀이를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보조자료]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를 받은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물놀이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울타리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 서귀포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세부 현황(6개소)

연번

구분

신고시설

시설종류

운영주체

세부 구분

시설명

소재지

1

민간

공동주택

골드클래스아파트

강정동 193 일원

바닥분수

2

민간

공동주택

강정중흥

S클래스아파트

강정동 195 일원

바닥분수

기타(조합놀이대)

3

민간

공동주택

유승한내들

퍼스트오션

강정동 200 일원

기타(조합놀이대)

4

민간

관광지

관광단지

휘닉스아일랜드

성산읍 고성리

127-2 일원

바닥분수

5

지자체

-

솜반천 물놀이장 바닥분수대

서홍동 1218 일원

바닥분수

6

지자체

-

자구리공원 바닥분수대

서귀동 20-1 일원

바닥분수

 ❍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 점검 추진
- 기 간: 2025. 8. 4. ~ 8. 14.
- 대 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 (지자체 2, 민간 4)
- 점 검 반: 환경보호팀장 외 1인
- 점검사항

 

점검항목

주요 점검사항

관련 근거

신고

여부

최초신고

설치·운영 15일전까지 도·행정시에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

변경신고

변경사항 발생시 기한내 변경신고 여부

수질

기준

검사주기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3, 별표 19의2

기준준수

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기준 준수 여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검사)

0.4 ~ 4.0mg/L

관리

기준

수심유지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청소·여과

저류조 주 1회 청소하거나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안내표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여부 등

관리카드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신고기관에 제출·보관

기준초과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14일 내 신고기관에 통보)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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