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하수처리구역 여부 표기…도민 편의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21일부터 도민들이 인터넷으로 필지별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민들은 ‘토지이용확인원(http://www.eum.go.kr)’이나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에 필지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이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만, 그동안은 하수도업무 담당 공무원만이 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도민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로 도민들은 개발사업 계획 시 신속하게 하수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 방문이나 전화 문의도 줄어 행정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도내 하수처리구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12.6%인 231㎦(제주시 125㎦, 서귀포시 106㎦)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필지별 분리 및 지형도면 고시(2024년 10월)를 완료하고, 최근 국토이용정보체계(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에 관련 자료 등록을 마쳤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처리구역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도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