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3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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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3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강숙민
  • 승인 2025.07.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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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와 소통의 장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2일(수)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22개 기관*과 제23회 공공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조달청, 방위사업청, 국가철도공단,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동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

이 자리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면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법위반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발주기관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입찰정보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입찰담합 대응과 공공조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이 23번째 회의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도 개선과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입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공공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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