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제2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채용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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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제2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채용공고 발표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5.06.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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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차관)은 2025년도 제 2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채용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선발예정 인원은 총 83명으로, 근무기관별로는 행정안전부 본부(세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 국가기록원(대전,경기성남,부산), 정부 청사관리본부(과천,서울,세종), 이북5도위원회(서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충남 공주), 대통령기록관(세종),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북 칠곡, 서울, 원주, 제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 순이다.

근무조건으로는 신분은 청년인턴이며(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써, 근무시작일은 오는, 9.1일자로 시작하며, 종료일12.31.(4개월) + 연장계약2026.1.1.(목) ~ 3.6.(금)(2.2개월 연장 필수*)이다. 

* 단, ’26년 청년인턴 정부예산(인건비) 반영 시 ’26.1.1.~3.6.까지 필수 연장 근무

보수는 시급 10,030원 ※ 만근 시 2,096,270원 지급(예상, 급식비 포함)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1일 8시간), 40시간이다 

* ’26년 근무기간은 ‘26년 최저시급으로 지급 예정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 근무 시작 예정일(2025.9.1.)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충족된 자이다.

①근무 시작 예정일(2025.9.1.)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06.9.1.)~만 34세(‘90.9.2이후 출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89.9.2.까지)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88.9.2.까지) / 2년이상 : 3세 연장(‘87.9.2.일생까지)

②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③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④‘행정안전부 2025년 1기 청년인턴’ 근무 이력이 없는 자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회이상(타부처 포함) 근무 이력이 없는 자

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근무 인턴의 경우 추가 검증(신원조회) 적격자

이번 채용응시원서접수는 다음달 7월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제출방법은 서류접수시스템(https://mois.incruit.com)누리집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채용일정안과 업무별내용이 궁금한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후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860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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