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승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변화하는 교육현장 맞춰 지원체계 강화
변화하는 교육현장 맞춰 지원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용어를 ‘마음건강’으로 변경 ▲지원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 ▲병원형 Wee센터 등 민간·공공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아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12년 제정된 조례안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제주교육현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교육이 마음건강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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