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5년 6월 한 달 동안 관내 201개 소독의무대상시설 대상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 기관별 소독 횟수 등 소독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하절기(4월~9월) 동안에는 방역소독 의무 횟수가 다음과 같다.
월 1회 소독의무 :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등
2개월 1회 소독의무 :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식사 제공), 공연장(300석 이상),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 및 복합용도 건물,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등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운영자의 적극적인 방역 소독을 당부하는 한편,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올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64-760-6686)으로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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