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소 총 100회 점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8월 18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결혼식장 12개소에 대해 감염자 증가와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결혼식장 점검 4단계에서는 결혼식장별 1일 최대 수용가능 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동시간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안내와 기존 제주형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활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등 관리자·이용자 수칙 등을 꼼꼼히 지도·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봄에 계획하고 미뤘던 결혼식과 피로연이 4단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여서 진행은 하지만 요즘 델타변이 확산과 감염자 중 가까운 지인 모임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 이번 집중 점검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결혼식장 12개소에 총 100회를 점검하였다.”라며,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집중 점검과 함께 결혼식장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4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겨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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