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소득 보장 위해 공공기관 의무 구매
일부 기관 의무 구매 안 지켜
일부 기관 의무 구매 안 지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방지차단체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11%로 가장 높은 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 순으로 집계됐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구매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도 내 모든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귀포의료원이 3.29%로 구매 비율이 높았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등은 특별법이 제시한 1% 구매 목표에 미치지 못해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1,024개 중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57.6%의 이행률을 보였다. 여전히 10곳 중 4곳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내 일부 공공기관의 저조한 실적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의 인식 개선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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