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위해 복지 용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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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위해 복지 용구 지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5.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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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외 A,B 어르신에게
성인용보행기 등 복지용구 3종 지원
서귀포시는 장기요양등급외 A,B 어르신에게 성인용보행기 등 복지용구 3종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장기요양등급외 A,B 어르신에게 성인용보행기 등 복지용구 3종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 예방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 용구 3종을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지원기준은 지원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25만원(5년마다 1대), ▲안전손잡이 40만원(최초 1회), ▲미끄럼방지용품 25만원(최초 1회) 한도 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95%, 일반노인은 90% 지원한다.

※ 2024년 지원실적: 14명, 3,760천원(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 18종)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외 A, B 판정을 받으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연간 한도액160만원)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 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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