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언제쯤 극장에서 자유롭게 영화관람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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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언제쯤 극장에서 자유롭게 영화관람이 가능한가?
  • 이경헌
  • 승인 2019.1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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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 2017년 차별 구제 소송 1심에서 승소 그러나 상영업체들 항소
영화 소리를 자막으로 바꾸고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기술 선보여
사진출처=http://cafe.daum.net/www012com
사진설명=영화관람 시연회(시청각장애인이 자막과 수화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출처=http://cafe.daum.net/www012com

2016년 2월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차별구제 소송이 22개월 만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사례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영화관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비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기술·비용 상 문제가 있다며 항소를 한 상태다.

그리고 다시 2년이 경과한 어제(9일) 오후 2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영화관에서 소송당사자인 시청각장애인과 고등법원 재판부가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자막과 오디오 핑거프린팅(Audio Fingerprint) 기술을 발전시켜 영화의 음성을 인식해 화면을 해설하는 영화 관람 보조시스템이 선보였다.

증강현실 기술 자막을 개발한 유진희(68)씨는 "증강현실 기술이 도입된 안경을 빌리는 데 월 5만~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한 달에 6~7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극장을 찾으면 오히려 상영업체들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연회에 참여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재판부는 오늘 시연회를 통해 (영화관에 이 기술을) 바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볍률에 의거하여 보다 실효적 이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영화, 연극을 포함한 공연 등에 시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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