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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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5.03.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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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비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이며 온라인(헬프라인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기재조사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연장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상자분들은 재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비용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대상질환 1,338개) 환자 중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지원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이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관련문의: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032)

[참고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연중신청 가능

□ 사업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338개 대상질환*)

* 주요질환은 만성신장병,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전신홍반루푸스,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진단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 해당 (cf. 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질병관리청)

□ 지원내용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근디스트로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유전성 운동실조 등 질환에 해당하며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등(특수식이 필요질환에 한함)

[참고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기준

구분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희귀질환

기준 중위소득 140%

기준 중위소득 200%

4대 질환*

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중위소득 240%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1.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 질환

(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4대 질환

(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참고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재산기준

1. 2025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4대 질환

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3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4대 질환

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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