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비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이며 온라인(헬프라인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기재조사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연장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상자분들은 재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비용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대상질환 1,338개) 환자 중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지원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이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관련문의: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032)
[참고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연중신청 가능
□ 사업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338개 대상질환*)
* 주요질환은 만성신장병,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전신홍반루푸스,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진단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 해당 (cf. 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질병관리청)
□ 지원내용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근디스트로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유전성 운동실조 등 질환에 해당하며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등(특수식이 필요질환에 한함)
[참고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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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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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기준 중위소득 140% |
기준 중위소득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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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질환* |
기준 중위소득 160% |
기준 중위소득 240%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1.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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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희귀질환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2,583,799 |
|
4대 질환 (160%) |
3,827,221 |
6,292,253 |
8,040,565 |
9,756,437 |
11,373,107 |
12,903,688 |
14,381,485 |
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희귀질환 (200%) |
4,784,026 |
7,865,316 |
10,050,706 |
12,195,546 |
14,216,384 |
16,129,610 |
17,976,856 |
|
4대 질환 (240%) |
5,740,831 |
9,438,379 |
12,060,847 |
14,634,655 |
17,059,661 |
19,355,532 |
21,572,227 |
[참고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재산기준
1. 2025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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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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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질환 |
서울 |
365,834,892 |
410,170,000 |
441,614,460 |
472,475,468 |
501,552,302 |
529,080,719 |
555,659,784 |
|
경기 |
308,834,892 |
353,170,000 |
384,614,460 |
415,475,468 |
444,552,302 |
472,080,719 |
498,659,784 |
|
|
광역∙세종∙창원 |
299,834,892 |
344,170,000 |
375,614,460 |
406,475,468 |
435,552,302 |
463,080,719 |
489,659,784 |
|
|
기타 |
227,834,892 |
272,170,000 |
303,614,460 |
334,475,468 |
363,552,302 |
391,080,719 |
417,659,784 |
|
|
4대 질환 |
서울 |
1,219,449,640 |
1,367,233,333 |
1,472,048,201 |
1,574,918,225 |
1,671,841,007 |
1,763,602,398 |
1,852,199,281 |
|
경기 |
1,029,449,640 |
1,177,233,333 |
1,282,048,201 |
1,384,918,225 |
1,481,841,007 |
1,573,602,398 |
1,662,199,281 |
|
|
광역∙세종∙창원 |
999,449,640 |
1,147,233,333 |
1,252,048,201 |
1,354,918,225 |
1,451,841,007 |
1,543,602,398 |
1,632,199,281 |
|
|
기타 |
759,449,640 |
907,233,333 |
1,012,048,201 |
1,114,918,225 |
1,211,841,007 |
1,303,602,398 |
1,392,199,281 |
|
|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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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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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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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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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질환 |
서울 |
609,724,820 |
683,616,667 |
736,024,101 |
787,459,113 |
835,920,504 |
881,801,199 |
926,099,640 |
|
경기 |
514,724,820 |
588,616,667 |
641,024,101 |
692,459,113 |
740,920,504 |
786,801,199 |
831,099,640 |
|
|
광역∙세종∙창원 |
499,724,820 |
573,616,667 |
626,024,101 |
677,459,113 |
725,920,504 |
771,801,199 |
816,099,640 |
|
|
기타 |
379,724,820 |
453,616,667 |
506,024,101 |
557,459,113 |
605,920,504 |
651,801,199 |
696,099,640 |
|
|
4대 질환 |
서울 |
1,463,339,568 |
1,640,680,000 |
1,766,457,842 |
1,889,901,871 |
2,006,209,209 |
2,116,322,878 |
2,222,639,137 |
|
경기 |
1,235,339,568 |
1,412,680,000 |
1,538,457,842 |
1,661,901,871 |
1,778,209,209 |
1,888,322,878 |
1,994,639,137 |
|
|
광역∙세종∙창원 |
1,199,339,568 |
1,376,680,000 |
1,502,457,842 |
1,625,901,871 |
1,742,209,209 |
1,852,322,878 |
1,958,639,137 |
|
|
기타 |
911,339,568 |
1,088,680,000 |
1,214,457,842 |
1,337,901,871 |
1,454,209,209 |
1,564,322,878 |
1,670,639,1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