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다음달 3일까지 2021년 예비마을기업(3차) 2개소를 모집한다.
제3차인 예비마을기업) 모집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8월3일까지이며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비, 교육․컨설팅 비용 등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가 1곳당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를 창출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것이다.
☞ 예비마을․신규마을․재지정마을기업․고도화마을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된다.
서귀포시는 2021년 마을기업지원 사업으로 예비마을기업 1개소, 신규마을기업 3개소, 재지정마을기업 2개소 등 6개소의 마을 기업을 선정하여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는 신규마을기업 12개소, 재지정마을기업 6개소, 고도화마을기업 1개소,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운영중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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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약정체결일 ∼ 2021. 12. 31.
❍ (모집분야) 예비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지정규모) 5개소
- 행정시별 구분 모집 :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2개소
❍ (지원내용) 예비 10백만원 한도(※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공동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표지판 설치 대상 사업임
❍ (접수기간) 2021. 7. 20.(화) ~ 8. 3.(화) 기간중 09:00 ~ 18:00
(단,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함)
❍ (접 수 처) 법인소재지(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제주시(마을활력과), 서귀포시(마을활력과)
□ 신청자격
❍ 마을기업 설립의사가 있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체 및 공동체
※ 공모 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규모 : 1천만원(자부담 20% 이상 부담)
❍ 보조금 집행 :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집행할 수 없음
❍ 마을기업 기본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충족
< 마을기업 기본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
구 분 |
마을기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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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 출자금과 마을기업 출자금 총액 동일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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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야 함 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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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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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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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2021년에 마을기업 3회차 보조금(고도화)을 지원받은 경우, 우수마을기업 등 다른 마을기업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마을기업 보조금과 동시에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과 동시에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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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접수처·제출서류 |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7. 20.(화) ~ 8. 3.(화) 기간중 09:00 ~ 18:00
(단,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함)
2. (접 수 처) 법인소재지(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주시(마을활력과, ☎ 728-2922), 서귀포시(마을활력과, ☎ 760-2242)
3. (제출서류)
가.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③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④ 정관 사본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자부담 예정 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 제출)
⑦ 회의록(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⑨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⑩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⑫ 근로자명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⑬ 기타 증빙서류(법인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⑭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⑮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⑯ 서약서(서식5)
* 법인 설립 이전의 경우 관련 서류 대체 및 생략 가능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