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1년 예비마을기업(3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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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예비마을기업(3차) 공모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7.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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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예비마을기업(3차) 공모
서귀포시는 2021년 예비마을기업(3차) 공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다음달 3일까지 2021년 예비마을기업(3차) 2개소를 모집한다.

제3차인 예비마을기업) 모집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8월3일까지이며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비, 교육․컨설팅 비용 등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가 1곳당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를 창출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것이다.

☞ 예비마을․신규마을․재지정마을기업․고도화마을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된다.

서귀포시는 2021년 마을기업지원 사업으로 예비마을기업 1개소, 신규마을기업 3개소, 재지정마을기업 2개소 등 6개소의 마을 기업을 선정하여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는 신규마을기업 12개소, 재지정마을기업 6개소, 고도화마을기업 1개소,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운영중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약정체결일 ∼ 2021. 12. 31.
❍ (모집분야) 예비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지정규모) 5개소
- 행정시별 구분 모집 :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2개소

❍ (지원내용) 예비 10백만원 한도(※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공동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표지판 설치 대상 사업임

❍ (접수기간) 2021. 7. 20.(화) ~ 8. 3.(화) 기간중 09:00 ~ 18:00

(단,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함)

❍ (접 수 처) 법인소재지(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제주시(마을활력과), 서귀포시(마을활력과)

□ 신청자격

❍ 마을기업 설립의사가 있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체 및 공동체

※ 공모 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규모 : 1천만원(자부담 20% 이상 부담)

❍ 보조금 집행 :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집행할 수 없음

❍ 마을기업 기본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충족
< 마을기업 기본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

구 분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 출자금과 마을기업 출자금 총액 동일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야 함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기업성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이어야 함

지역성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농촌지역은 ·을 기본으로 함

도시지역은 (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지역 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5),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6)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2021년에 마을기업 3회차 보조금(고도화)을 지원받은 경우, 우수마을기업 등 다른 마을기업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마을기업 보조금과 동시에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과 동시에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접수처·제출서류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7. 20.() ~ 8. 3.() 기간중 09:00 ~ 18:00

(,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함)

2. (접 수 처) 법인소재지()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주시(마을활력과, 728-2922), 서귀포시(마을활력과, 760-2242)

3. (제출서류)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관 사본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자부담 예정 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 제출)

회의록(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근로자명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기타 증빙서류(법인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서약서(서식5)

* 법인 설립 이전의 경우 관련 서류 대체 및 생략 가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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