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사회복지사 및 가족, 도민의 경제 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및 가족 대상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의 경제역량 강화 교육 지원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직무교육 외에 다른 분야의 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던 사회복지사들에게 경제생활관리 및 관련한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경제적 안정을 통한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숙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장은“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중 최초로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사 및 그 가족에게 경제교육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으며“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나 제도권 교육 밖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도 경제교육을 확대·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동아리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