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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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의무화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1.07.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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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부서별 필수 인원 제외한 20% 범위 내 재택근무 추진 -
-‘공직부터 우선 시행’ 공공기관 솔선수범 통해 민간 사업장 자발적 동참·적용 유도 -
- 공직 내 간담회·대면 회의 최소화, 경조사 참석 금지, 10시 이후 모임 제한 지속 -
- 원희룡 지사 “출퇴근 시간 조정 시급”… 재택근무 확대, 시차 출퇴근제 시행 강조 -

오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기조 변화에 맞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코로나19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공직사회 3밀(밀폐·밀접·밀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정 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조짐을 보이는데다가 제주지역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방역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부서별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택근무는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한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점심시간 3교대((1조) 11:30〜12:30 (2조) 12:00〜13:00 (3조) 12:30〜13:30) 탄력 운영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도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출퇴근 시간 조정”을 했으며, 이 같은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방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제주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전파해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를 공직에서부터 의무화함으로써 사무실 밀집도와 대인 접촉도를 완화하고 민간 근로사업장과 공동 생활 공간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동참 분위기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9일 저녁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과 도의회, 각 행정시에 코로나19 대응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협조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서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7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오·만찬, 간담회 등은 금지하고, 소규모 모임 등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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