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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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4.09.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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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센터, 학업 중단 고등학생에게 먼저 손길을 내민다...

여성가족부는 금일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48-1) 주요 내용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 

*(현행)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 → (확대)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 포함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센터로 연계할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가 ‘꿈드림센터’로 신속·정확하게 연계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연계 절차‧방법을 안내하는 등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 교육부 : 시·도교육청 협조 안내(4월, 9월) 및 나이스(NEIS) 시스템 개편(~9월) 여가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각급 학교 배포(4월~5월), 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설명(8월)

꿈드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하게 발굴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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