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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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 김상일
  • 승인 2024.09.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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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 합동점검반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등 지도점검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효성 높은 물가안정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5개 분야에서 5개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팔기,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여부 등을 점검한다.

* (가공품)경제소상공인과, (농산물)농정과, (수산물)해양수산과, (축산물)축산과, (개인서비스)위생관리과

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품목 및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추석과 동행축제* 기간 내(8.28.~9.29.) 주요 전통시장 인근도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 동행축제: 내수진작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로 매년 3차례(5·9·12월) 개최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추석 명절 합동 물가안정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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