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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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4.08.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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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개통 및 신고 가이드 영상 제작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또한,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달라고도 하였다.

-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말 결산법인

국세청은 사전안내하고자 지난,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우선발송(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순으로 안내 예정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면 되며,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과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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