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등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 2일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간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선」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년~2006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년~2021년 현재까지)에서 심사하여 제ㆍ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50선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의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총 9명으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례5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례 50선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① 전국 최초 제정 등 ‘독창성ㆍ선도성’, ② 도민 관심도 및 조례의 목적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③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④ 정책 실효성 등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 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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