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병원동행 등 4개분야
6개월간 이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지원하는『일상돌봄 서비스』를 드디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욕구에 따라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돌봄필요 청·중장년 50명에게 일상돔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별, 소득수준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돌봄·가사서비스를 월36시간 이용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월648,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바우처로 제공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식사·영양관리서비스는 월12,85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대상자 결정 후 6개월간이며, 필요시 재판정을 거쳐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신청현황('24 .7. 10. 현재): 6명 신청(가사2, 식사2, 병원동행1, 심리지원1)
서귀포시 관계자는“7월 1일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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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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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서비스 종류별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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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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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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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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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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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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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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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296,000원 |
|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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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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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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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만 월 12시간 (B-1형) |
21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21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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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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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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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만 월 24시간 (B-2형) |
43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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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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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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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서비스 |
식사· 영양관리 |
257,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850원 |
244,150원 |
|
120% 이하 |
(20%) 51,400원 |
205,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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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60% |
(30%) 77,100원 |
179,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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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초과 |
(100%) 257,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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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 |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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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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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 기준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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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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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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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