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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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7.0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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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억원 투입해 재가돌봄,
식사, 병원동행 등 4개분야
6개월간 이용 가능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 일상돌봄 사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 일상돌봄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지원하는『일상돌봄 서비스』를 드디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욕구에 따라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돌봄필요 청·중장년 50명에게 일상돔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별, 소득수준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돌봄·가사서비스를 월36시간 이용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월648,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바우처로 제공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식사·영양관리서비스는 월12,85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대상자 결정 후 6개월간이며, 필요시 재판정을 거쳐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신청현황('24 .7. 10. 현재): 6명 신청(가사2, 식사2, 병원동행1, 심리지원1)

서귀포시 관계자는“7월 1일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서비스 종류별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서비스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특화

서비스

식사·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참고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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