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전국 시행, 신고포상금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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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전국 시행, 신고포상금 5만원 지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6.2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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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어려운 이웃 신고해주세요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어려운 이웃 신고 (배너형 포스터)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어려운 이웃 신고 (배너형 포스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6월 26일부터 누구나 쉽게 위기 가구를 제보할 수 있는「복지위기 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읍면동 복지담당자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수되면 사각지대 발굴 대상 여부, 단전, 단수 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확인해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 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읍면동으로 신고하고 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6월 성산읍 한모씨에 대해 위기 가구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다. 한씨는 옆집에 사는 A씨가 지병(심장질환, 당뇨 등) 지병으로 힘들어하고 다리 힘이 없어 6개월째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6월이면 무상으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다며 지난 5월 성산읍사무소에 신고하였고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다.

6월 현재 위기가구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36건의 제보가 있었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위기가구 제보자 3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조사 중인 1건이 있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복지상담을 통해 기타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서비스를 연계했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 고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추진 배경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식을 보완하고, 복지위기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의무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정책 체감도 제고

복지위기 알림 앱 개요

❍ (앱 이용자) 일반 국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의무자(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 (위기 알림 대상자)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과 이웃

*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일상생활, 주거지원, 일자리, 채무․법률 등

❍ (입력 정보) 위치정보(주소), 복지 위기 상황, 도움요청 내용 등

❍ (절차) ①본인․이웃 위기 상황 발견․도움요청 ⇒ ②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수․해당 지자체 배부 ⇒ ③지자체 대상자 확인,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➊ 위기 상황 발견·도움요청

 

➋ 접수·지자체 배정

 

❸ 대상자 확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본인․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

‣ 복지 위기 알림 앱․ 복지로포털을 통한 도움요청

 

‣ 도움요청 접수

‣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정보* 매칭

* 사각지대 발굴대상 여부, 단전, 단수,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이력, 수급 및 상담 이력 등

‣ 지자체 담당자 배정

 

‣ 대상자 확인(읍면동)

* 수급·상담 이력 등 조회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읍면동)

- 유선 또는 방문 상담

-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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