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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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4.06.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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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 마련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됬다.

*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함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②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③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④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되어,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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