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김상일
  • 승인 2024.05.29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21일까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제주시는 지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임시검사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4월 말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549대를 적발해 372대를 명령이행 확인하고, 나머지 177대는 처리 중에 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는 35대를 적발해 22대를 자진 처리했고, 나머지 13대는 처리 중에 있다.

※ 2023년 적발·처리건수 (불법자동차) 1,418대, (무단방치차량) 161대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