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추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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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추가 지원 신청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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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질병 발생 최소화로
돈육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서귀포시는 돼지 질병 발생 최소화로 돈육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12만 5천여 마리 분의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5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돼지에 감염하게 되면 2차 감염을 유발해 체중 감소, 쇠약,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어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돈(종부 3~4주 전) 및 자돈(3주령)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돼지 1마리당 백신 구입비 2,000원 중 1,200원(6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희망 농가는 동물약품취급업체 및 백신 종류를 지정하여 대한한돈협회 서귀포시지부 및 최남단지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공급 내역은 실제 사육두수(한돈팜스자료)·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내역·구제역 백신 구입내역 등 종합심사를 거친 후 청정축산과에서 최종 확정 후 각 동물약품취급업체로 통보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 3월, 12만 8천여 마리 분의 백신을 양돈농가 60호에 확정·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 양돈농가의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돼지 사육농가는 74호·138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79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감염증이란?

6~16주령(이유 후 2~3주령)의 새끼 돼지에서 만성적 위축, 설사,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키면서 돼지가 폐사하는 질병

돼지 써코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폐사 피해는 극히 적으나, 2차적인 질병 감염이 있을 때 피해 증가

백신공급절차

대한한돈협회(서귀포시지부 및 최남단지부)에서는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를 관할 양돈농가로부터 수합 후 서귀포시(청정축산과)로 제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에서는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하여 양돈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업소 통보

동물약품판매업소는 농가별 백신공급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귀포시(청정축산과)에 보조금 지급 신청(보조 60%, 자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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