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6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21. 8. 10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감축 이행 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에 16개 이행 프로그램이 있다.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21년 8월부터 '22년 7월 31일까지이고,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하여 이에 따른 분기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경감 받을 수 있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경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저 10% ∼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작년 1,049건 1,384백만원을 부과하여 금년 5월 말 기준 1,313백만원을 징수하여 9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기존 참여업체의 교통량 감축 활동 지속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시설물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통수요 조정 활동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000㎡이상인 시설물(국가·지자체 재산 포함)
공동소유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
❍ 부과대상기간 : 전년도 8. 1. ~ 부과 연도 7. 31.
❍ 부과시기 : 매년 10월(연 1회 부과, 후납제)
❍ 납부기간 : 매년 10. 16 ~ 10.31. (10월 초 고지서 발송, 미납 시 가산금 3%부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부과 연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담금 산정 : 소유면적(전유+공유)(㎡)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2021년도 적용 단위부담금(조례상 2020년 이후) (2021.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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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천㎡이하 |
3천㎡초과~3만㎡이하 |
3만㎡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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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담금 |
250원 |
1,400원 |
2,000원 |
**교통유발계수(실사용 용도별 적용): 백화점, 면세점(대형마트) 최고 8.96, 공장 최저 0.43 등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별표 3】
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정안 입법 예고 중으로 교통유발계수 및 단위부담금 기준은 부과 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기업체)
❍ 신청기간 : 2021. 6.20. ~ 8.10일까지, 신축건물은 연말까지 가능(단, 월할 계산)
❍ 이행기간 : 2021. 8. 1. ~ 2022. 7. 31.
❍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1부 ※ 서식 :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
※ 파일 다운로드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서식1)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신청
- 우편(방문)신청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별관 4층 교통행정과 사무실
- 팩스신청 : ☎ 064-760-3299
※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064-760-3293)
❍ 경감제도 : 9개 프로그램(16개 감축 이행사항) 이행시 최대 90%까지 경감
- 점검항목 중 최소 경감비율의 합이 10% 이상이 되게 이행항목참여신청 ,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 붙임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자 (☎ 064-760-3293,3235)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11조제1항 관련)
①주차장 유료화 ②주차요금 부과수준 ③주차정보 시스템 구축·공유 ④부설주차장 개방·주차공유 ⑤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⑥대중교통 이용 지원 ⑦셔틀버스 운행 ⑧승용차 부제 운행(10, 5, 2부제) ⑨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⑩승용차 함께 타기 ⑪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⑫시차출근제 ⑬자전거 이용 ⑭통근버스 운행 ⑮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⑯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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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
참 여 자 |
이 행 조 건 |
부담금경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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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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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수요 관리 |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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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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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
종사자 및 이용자 |
주차요금 부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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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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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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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
시설물소유자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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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정보 제공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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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설주차장 개방 ㆍ주차공유 |
시설물소유자 |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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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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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이용촉진 |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종사자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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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회 이상 운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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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종사자 |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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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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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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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용차 수요 관리 |
가. 10부제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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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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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부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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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
종사자 및 이용자 |
승용차 1대 운행 |
2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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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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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승용차 함께 타기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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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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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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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
상 시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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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차 출근 |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
종사자 |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5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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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전거 이용 |
상 시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
20 |
|||
|
30퍼센트 이상 참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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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근버스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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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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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및 퇴근 시 운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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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
시설물 소유자 |
매월 2일 이내 시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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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일 이상 시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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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환경친화적주차구획운영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
시설물 소유자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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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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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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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
